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누구나 대출 가능! 신용점수 상관없음!’ 같은 문구를 보고 급한 마음에 돈을 빌렸는데, 알고 보니 불법 대부업체였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불법사금융 거래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불법사금융의 개념부터, 이자·원금 면제 조건, 그리고 안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사금융이란 무엇인가요?
불법사금융이란 법으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거나, 협박·폭력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이런 불법 금융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모두 불법사금융에 해당합니다.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 요구
→ 20%가 넘는 금리를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자나 중개업자의 광고
→ 등록되지 않은 개인이나 업체가 ‘대출 가능’이라며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협박·폭력적 추심행위
→ 신분을 숨기거나, 밤 9시 이후나 새벽에 전화·방문,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모두 금지됩니다.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 가족 연락처, 신체 사진, 휴대폰 앱 설치 등을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대출중개수수료를 차주에게 요구
→ 대출을 중개하면서 수수료나 사례금을 받는 것도 명백한 불법이에요.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그 대출은 ‘불법사금융 거래’로 간주됩니다.
불법사금융 거래, 갚을 필요가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더 악질적인 경우에는 원금까지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해볼게요.
불법사금융 거래
연 20%를 초과한 이자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 추심, 개인정보 강요, 중개수수료 요구
이 경우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되지만, 원금은 상환해야 합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인신매매, 성착취, 폭력·협박 등을 수반한 대부
이 경우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피해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결한 계약이라면 ‘무효’가 되는 것이죠.
정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
불법사금융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 금융감독원 고객센터(1332 → 3번)
- 한국대부금융협회(02-3487-5800)
위 기관에 전화하면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면 절대 돈을 빌리지 마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많은 분들이 불법사금융에 손을 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정부는 이런 분들을 위해 안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 햇살론 뱅크 / 햇살론 유스 : 청년, 사회초년생, 저신용자 대상
-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분 대상
- 근로자 햇살론 : 소득이 있으나 신용점수가 낮은 분 대상
이 상품들은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율이 낮고 상환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이미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본 경우,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계약서 등을 가능한 한 모두 보관하세요.
그리고 빠르게 아래 기관 중 한 곳에 신고하세요.
- 경찰(112)
-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신고센터(1332 → 3번)
이 세 곳 중 어디든 신고하면,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법률 지원받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피해를 입었는데 대부업자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면?
이럴 땐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를 이용하세요.
이 제도는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 채권추심을 막아주는 무료 법률 서비스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 불법추심 대응
- 연 20% 초과 대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대리
신청 방법
- 전화 : 금감원(1332 → 3번), 법률구조공단(132 → 0번)
- 인터넷 : 금감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
불법사금융, 방치하면 인생까지 흔들립니다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금전 피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협박, 폭력, 개인정보 유출 등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버텨보자”가 아니라, ‘즉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불법 대부업자는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정부의 구제 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