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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민원실 전화번호

대표번호 031)210-1114~5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정보
담당/담당부서 위치 전화번호(031)
사법접근센터(민원안내) 민원동 1층 151호 210-1483~4
민원실장
서무 210-1426
문건접수(민사/행정)
민사합의,행정사건접수
민사단독,민사조정신청접수
소액접수,지급명령
제증명(민사/행정)전산발급
형사접수
일반독촉
전자독촉
전자문서화
공탁,보관금 210-1380~1,1383,1440
통합열람복사센터 민원동 1층 153호 031-210-1208/1203/1205/4203

 


 

층별 안내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법원종합청사 층별 주요부서 안내표
구분 각 층별 주요부서 상세정보
19층 판사실 및 부속실, 스카이라운지
18층 (고등) 고등판사실 및 부속실, 민형과, 사법연수원생실, 직원휴게실
17층 (고등) 법원장실, 사무국장실, 수석부판사실, 고등판사실 및 부속실, 의전실,

총무과, 소회의실, 감사관실, 방송실

16층 (고등) 고등판사실 및 부속실, 재판연구원실, 중회의실
15층 민사합의과, 합의부판사실 및 부속실
14층 합의부판사실 및 부속실
13층 형사합의과, 합의부판사실 및 부속실,
12층 법원장실, 사무국장실, 수석부판사실, 판사실 및 부속실, 총무과,

접견실, 의전실, 소회의실, 직원휴게실

11층 합의부판사실 및 부속실, 합의부 예비실
10층 민사단독과, 단독판사실 및 부속실, 단독판사 예비실
9층 형사단독과, 단독판사실 및 부속실, 사법연수생실, 단독판사 예비실
8층 (고등) 화상신문 형사중법정(801), 형사법정(802~803), 조정실, 합의실,

증인증언실, 증인대기실, 변호사대기실, 검찰대기실, 조정위원 대기실 및 휴게실, 상근조정위원실, 상임조정위원실

7층 (고등) 형사법정(701~704), 민사법정(705~709), 소법정(710~714), 합의실,

원격영상신문실 및 휴게실, 증인대기실, 전산실, 통신실

6층 영장실시심사법정(601), 형사법정(602~603), 민사법정(603~606), 준비절차실, 조정실,

합의실, 피고인접견실, 원격영상신문실 및 휴게실, 변호사실, 청년변호사 상근조정위원실, 탁구장

5층 국민참여 형사법정(501), 형사법정(502~503), 민사법정(504~511), 소법정(511~515),

합의실, 평의실 및 휴게실, 사법보좌관실, 법원조사관실, 회생파산관리위원실, 전임회생위원실

4층 구속적부심법정(401), 형사법정(402~403), 민사법정(404~410), 소법정(411~414),

준비절차실, 합의실, 공동합의실, 피고인접견실, 검사실, 도서실, 북카페, 감사관실, 보안관리대,

휴게실, 노조사무실, 열람실, 동호회실, 무도장

3층 국민참여/화상신문 형사법정(301), 형사법정(302~304), 민사법정(305~308),

증인대기실, 증인증언실, 평의실 및 휴게실, 합의실, 공동합의실, 증인지원관실, 대회의실,

중회의실, 1식당, 2식당, 별실식당, 체력단련실, 주방, 폐백실, 신부대기실, 가족실

2층 대법정(국민참여), 형사법정(화상신문201,202,203), 민사법정(205,206), 합의실, 증인대기실,

증인증언실, 평의실 및 휴게실, 민사집행과, 개인회생과, 파산과, 회생위원실, 면담실, 차량행정지원실

1층 입찰법정(101,102), 즉결법정(105), 통합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열람복사실, 당직실, 비상계획관실,

카페테리아, 집행관실, 국민은행, 우체국, 통합형사증인지원센타, 탁아실/모성보호실, 무인발급기실

 


 

업무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00~13:00

 


 

오시는길
▣ 지하철 이용시
신분당선 상현역 하차 2번출구(도보 15분)
▣ 버스 이용시(아래 노선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수원법원종합청사 앞 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광교호수공원 정류장 하차(도보 10분)
– 일반버스(녹색) : 7-2, 19, 80, 670
– 마을버스(녹색) : 2
▶ 광교휴먼시아32단지 정류장 하차(도보 10분)
– 일반버스(녹색) : 5-3, 7, 7-2, 11, 13-4, 19, 20, 20-1, 20-2, 32-4, 80, 81, 670, 720-3, 999
▣ 자가용 이용시
▶ 민원인 차량 출입은 청사 북문(주차장) 출입구를 이용
▶ 북문(주차장) 출입구 차량이 정체된 경우 위 약도 빨간색 표시 “주차단속유예구간”에 주차 가능
– 주차 허용 시간 : 평일 09:30 ~ 17:00 사이 2시간 주차 허용
– 허용 구간 및 허용 시간 위반시 과태료 부과
주차안내
현재 수원법원종합청사의 민원인 주차 가능 면수는 약 147대에 이르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법원을 찾는 민원인이 많아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이나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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