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는 내 집을 마련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전세계약을 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졌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의 전 과정을 따라가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처음 계약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경험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약 전, 확인사항
전세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 전 확인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갑구(소유권), 을구(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직접 열람 가능하며, 선순위 권리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없는 채권 유무 확인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현황,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통해 숨겨진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확인
위법 건축물 여부, 현장과 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가능 금액 파악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보증금을 우선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계약 당일에는 서류와 중개사를 꼼꼼히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무소에 비치된 자격증, 개설등록증, 공제증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반드시 살펴보세요.
소유자 본인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신분증 진위 여부는 정부24,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신분증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특약 사항으로 계약 직후 담보권 설정 금지를 넣어 두면 계약 후 권리관계 변동을 예방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계약 후 확인사항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신고합니다.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및 입주 시 확인사항
마지막 단계는 잔금 지급과 입주 과정입니다.
이 시점에서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잔금 지급 전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권리관계 변동 여부 확인
특약 사항(도배, 수리 등) 이행 여부 점검
실제 입주 가능 상태인지 확인
잔금 지급 시
임대인과 대면하여 잔금을 이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금 계좌가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잔금 지급 후 확인사항
전입신고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최종적으로 점검합니다.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이 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등기부를 다시 열람하여 새로운 권리 설정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결국 ‘꼼꼼함’이 답입니다
전세계약은 누구에게나 큰 결정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부터 입주 후까지 전 과정에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체크리스트를 따라 한 항목씩 확인한다면, 전세사기라는 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안심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꼼꼼함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