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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학익동)

 


 

민원실 전화번호

대표번호 032)860-1113~4

담당/담당부서 위치 전화번호(032)
과장(실장) 1층 112호 032-860-1900
서무계, 즉결, 판결문제공 032-860-1920
민원상담(민사ㆍ형사ㆍ행정 접수 관련 문의) 032–860-1919
민원안내 032-860-1111
제증명 통합접수발급, 승계집행문 발급 032-860-1918
확정일자 032-860-1919
지급명령(독촉) 2층 217호 032-860-1903~5,1917
영장ㆍ구속적부심 032-860-1912
열람복사통합센터 1층 102호 032-860-1901~2
공탁계 1층 105호 032-860-1914
보관금 032-860-1110

 


 

층별 안내
본관

본관 층별 주요부서 안내표
구분 각 층별 주요부서 상세정보
13층 판사실
12층 판사실, 사법보좌관실
11층 판사실,조정·준비절차실,개인회생면담실
10층 판사실
9층 판사실
8층 법원장실, 소회의실, 수석부장실, 사무국장실, 사법행정지원법관실, 총무과
7층 민사단독과(701호), 형사합의과 약식계(702호),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703호)
6층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감사관실, 법원조사관실
5층 대회의실, 중회의실, 법원공무원노조사무실, 사법연수생실, 기자실, 개인회생위원실,

회사관리위원실, 민사신청과 분실(법인파산·회생, 개인파산 506호), 민사집행과분실(기타집행 506-1호)

4층 법정(406,408~421), 국민참여재판배심원평의실, 도서실, 변호인대기실,변론준비실 배치도보기
3층 법정(316~327호), 법원보안관리대, 법정경위실, 증언실, 증인지원실, 차량행정지원실(308호) 배치도보기
2층 종합민원실분실(독촉계), 집행관실, 입찰법정, 영장(즉결)법정, 영장실질심사심문대기실,

피의자접견실, 구내식당, 우체국, 종합상황실, 전산실

배치도보기
1층 종합민원실(민원상담실), 종합민원실분실(공탁/보관금), 열람복사통합센터. 민사집행과(1~10계, 17계),

민사집행과분실(107호 경매30,31계, 채권배당),민사집행과분실(110호 경매11~18계, 경매21~26계)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101호), 종합민원안내센터(당직실,수유실), 법률상담실, 국민은행

배치도보기
별관

별관 층별 주요부서 안내표
구분 각 층별 주요부서 상세정보
5층 판사실
4층 중회의실, 중정, 판사실
3층 법정(301~306호), 조정실(307,308호), 합의실(309,310호), 보안관리대분실 배치도보기
1층 민사합의과본실(101호), 민사합의과분실(105호), 청사안내원실, 임산부휴게실, 통신실

 


 

업무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00~13:00

 


 

오시는길
◈지하철 이용시
① 지하철 1호선 : 주안역 하차(1번 출구)
– 주안역 환승정류장 : 5-1, 516번 → 학익시장 하차
– 주안역(고려예식장)정류장(지하상가 10번 출구) : 515, 515-1번(법원 앞 하차), 3-1번(학익시장 하차)
② 인천지하철 1호선 : 인천터미널역 하차(2번 출구)
– 인천터미널(롯데백화점)정류장[뉴코아아웃렛(2번출구에서 직진, 약 170M)]
정문에서 우측에 위치) : 4, 111-2번 → 법원·검찰청입구 하차
③ 인천지하철 1호선 : 인천시청역 하차(3번출구)
– 인천시청후문 정류장(3번출구에서 직진 약 200M) : 8번 → 학익시장 하차
◈고속(시외)버스 이용시
– 인천터미널(롯데백화점)정류장(뉴코아아웃렛 정문에서 우측에 위치)
4, 111-2번 → 법원·검찰청입구 하차
◈광역버스 이용시
① 9200번 : 강남역(6번출구), 서초역(1번출구), 양재역(9번출구 뒷편) → 학익시장 하차
② 3001번 : KTX광명역, 지하철1호선 석수역(1번 출구) → 학익시장 하차
※ 법원·검찰청입구 : 도보 5분 소요 / 학익시장 : 도보 10분소요
< 주 차 안 내 >
–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 정문에서 차량출입 자체를 제한할 예정
– 승용차 선택요일제(전자태그식) 및 끝번호요일 위반차량 진입 및 주차금지(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주차장 개방시간을 평일 08:45 ~ 18:00 으로 제한
-3시간 이상 주차한 후 출차한 경우가 3회 적발시 장기주차·부정주차차량으로 간주하여 일정기간동안 차량 출입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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