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전세 월세 계약 만기 전에 이사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현업에 종사했을 때 주변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전세 월세 계약 중도퇴실 수수료 부담 문제는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내야 한다, 임차인이 내야 한다로 나눌 수 없고, 계약 형태와 퇴실 시점에 따라 달라지죠.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네 가지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용어정리부터 하겠습니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용어에서부터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주(집주인) 입니다.
임차인은 세입자 입니다.
참고로 중개수수료의 정확한 법적 용어는 ‘중개보수’입니다만 편의상 중개수수료라고 하겠습니다.
최초 계약 기간 도중에 중도퇴실 할 때
먼저 최초 전월세 계약 도중 중도퇴실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세 계약을 했는데, 1년 만에 직장 이동이나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계약 위반을 한 건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위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법적으로도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중도 퇴실로 인한 비용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논리죠.
물론 현장에서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반반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빠르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임차인의 상황을 이해해줄 때는 절충이 가능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할 건, 최초 계약기간 중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차인 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초 계약 기간 중 퇴실이라도 중개수수료는 무조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합니다만.
현실 상황과는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최초의 계약기간을 지킬것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중도퇴실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고, 만기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정과 마음이 급한 것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 중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을 작성한다면,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겁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중도퇴실 할 때
두 번째는 묵시적 갱신 중도퇴실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난 뒤 서로 별다른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묵시적 갱신의 특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다음 세입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퇴실을 고지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고 빨리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개월 전 통보 의무입니다.
만약 갑자기 나가버린다면, 임대인은 공실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위약금이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기간에 이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임대인과 조율해 두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중도퇴실 할 때
세 번째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중도퇴실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2년을 더 연장했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갱신된 계약 역시 묵시적 갱신과 같은 경우로 봅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와 같이 3개월 전 통보 의무가 있으며, 그 기간 전에 빠른 이사를 원한다면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 후 중도퇴실 할 때
마지막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해 재계약한 뒤 중도퇴실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을 조정하고, 다시 새 계약서를 쓰는 케이스죠.
이 경우 역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임차인이 중도퇴실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의 관행으로 보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최초 계약 도중에 나가는 것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 문제, 결국 협의가 답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상황별로 전월세 계약 중도퇴실 수수료 부담 주체를 살펴봤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과 같이 법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비용을 나누기도 하고,
최초 계약 도중의 퇴실처럼 명확히 임차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월세 만기 전에 이사를 해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따져보니 제가 계약을 먼저 깬 부분이 맞았습니다.
결국 임대인과 협의해 반반씩 수수료를 부담했고, 큰 갈등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가장 먼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미리 이야기만 잘 나눠도 불필요한 다툼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