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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료
진료일시

월 ~ 금 (09:00 ~ 18:00)

진료내용

  • 감기, 소화기계 질환 등 1차 진료
  •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자 진료 및 투약 상담
  • 임상병리검사(진료부서에서 의뢰한 병리검사, 소변, 혈액검사, 세균검사 등)
  • 방사선촬영(진료실, 민원실, 결핵실에서 의뢰한 대상자의 방사선 촬영)
  • 각종 건강상담

이용방법

  1. 진료실 접수
  2. 의사의 진료 및 상담
  3. 처방전 발급
  4. 민원실 수납
  5. 각종 검사 이용
  6. 약은 원외약국에서 조제

의사 진료 후 필요할 시 임상병리검사와 흉부 X선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용 및 준비물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방문당 수가입니다.

 
진료내용 진료비(본인부담금) 비고
진료 시 1,100원 원외처방전 미발급
진료 + 처방전 500원 원외처방전 발급
  • 주민등록상 관내에 주소를 둔 노인 어른은 본인부담금 무료입니다.
  • 준비물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장애인/외국인등록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조 제4항으로)으로 2024년 5월 20일(월)부터 본인확인 의무화제도 시행에 따라 진료(초진, 재진) 접수 시 신분증 지참

전화 및 문의 : 접수실 041-750-4336~7

 


 

치과진료
진료일시

월 ~ 금 (09:00 ~ 18:00)

진료내용

  • 구강검진, 스켈링(부분), 초기 충치치료, 발치(보철 제외) 등
  • 금산군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스켈링 실시
  • 고혈압, 당뇨 및 심장질환 등 전신 질환자는 접수 전에 말씀해 주세요.

※ 진료 가능 여부는 치과의사 검진 후 결정

이용방법

  1. 민원실(치과진료) 접수
  2. 치과의사의 진료 및 상담
  3. 처치 및 처방전 발급
  4. 민원실 수납
  5. 약은 원외약국에서 조제

진료비용 및 준비물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방문당 수가입니다.

 
진료내용 진료비(본인부담금) 비고
처치만 할 때 1,100원
처치 + 처방전 500원 처방전 발급
관내거주 65세이상 무료

준비물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장애인/외국인등록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조 제4항으로)으로 2024년 5월 20일(월)부터 본인확인 의무화제도 시행에 따라 진료(초진, 재진) 접수 시 신분증 지참

발치후 주의사항

  • 발치부위의 거즈는 지혈을 위해 2시간 가량 단단히 물고 있어야 합니다.
  • 발치당일 출혈을 야기 할 수 있으므로 뜨거운 음식은 피하고 차갑고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 합니다.
  • 침을 뱉지 말고 삼키며 혀나 손으로 발치 부위를 자극하지 맙시다.
  • 발치 후 2일 정도는 사우나등 무리한 일이나 운동은 삼가 합니다.
  • 술, 담배 등은 1주일 가량 금합니다.

전화 및 문의 : 치과진료실 041-750-4336

 


 

한방진료
진료일시

월 ~ 금 (09:00 ~ 18:00)

진료내용

  • 한방의사 맥진,침시술 , 한방엑스산제 처방
  • 감기, 소화기계, 근골격계 질환 등 진료

이용방법

  1. 민원실 접수
  2. 한의사의 진료 및 상담
  3. 시술 및 한약처방
  4. 민원실 수납

진료비용 및 준비물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방문당 수가입니다.

 
진료내용 진료비(본인부담금) 비고
시술만 할 때 1,100원
한약처방
  • 1일 : 1,100원
  • 2일 : 1,300원
  • 3일 : 1,600원
한약처방 + 시술
  • 1일 : 1,300원
  • 2일 : 1,600원
  • 3일 : 1,800원
  • 주민등록상 관내에 주소를 둔 노인어른은 본인부담금 무료입니다.
  • 준비물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장애인/외국인등록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조 제4항으로)으로 2024년 5월 20일(월)부터 본인확인 의무화제도 시행에 따라 진료(초진, 재진) 접수 시 신분증 지참

전화 및 문의 : 한방진료실 041-750-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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