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진료
내과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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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대상 : 만18세이상
- 진료내용 : 만성질환자 1차 진료(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 진료비(본인부담금)
- 처방전 발급 : 500원
- 검사 및 처치 : 1,100원
- 진료비 무료대상자
- 65세 이상 지역주민
- 관내 등록장애인(심한장애)
- 독립·국가·5.18 유공자와 그 유가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2세 환자
- 준비물
- 신분증, 의료보험카드, 의료보호카드(1,2종)
- 장애인등록증, 유공자증
질병이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처리 및 검사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000년 8월 1일부터 의약분업 전면 시행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투약은 하지 않습니다.
- 장소 : 1층 진료실
치과진료
예방진료
- 진료시간 : 월~금 09:00~18:00(점심 12:00~13:00)
- 진료내용
- 치아 홈 메우기
- 내 용 : 어금니의 좁고 깊은 골을 치과 재료로 메워주어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
- 대 상 : 영구치 어금니가 있는 아동
- 불소도포
- 내 용 : 고농도의 불소 겔을 치아 표면에 발라 충치를 예방
- 진료비
- 제1대구치, 제2대구치 보험적용 1,100원
- 불소도포 6,090원
- 의료급여 대상자 :무료
- 장애인 1.2.3급 : 무료
- 치아 홈 메우기
- 준비물 : 신분증
- 장소 : 2층 구강보건센터
- 이용절차
- STEP 012층 구강보건센터 접수
- STEP 02진료
- STEP 03민원실 수납
치과진료
- 진료시간
- 월~금(점심12:00~13:00) : 일반 진료
- 진료내용
- 초기 충치치료
- 치주질환 치료
- 단순 발치
- 보통 처치
- 다음 사항은 진료하지 않습니다.
- 신경치료
- 난발치
- 보철치료(틀니 등)
- 진료비
- 65세 미만
처방 진료비 ○ 500원
(발치나 치주치료를 받고 약 처방전이 나갈때)× 1,100원(방문당 수가 적용)
(충치치료 및 진료를 받았을 경우) - 65세 이상 지역 주민, 장애인 1.2.3급, 의료급여대상자 : 무료
- 65세 미만
- 장소 : 2층 구강보건센터
한방진료
한방진료
- 진료시간 : 월~금 09:00~18:00 (점심 12:00~13:00
- 대상 : 만15세이상 주민
- 진료내용 : 침.뜸.부항 등의 시술, 건강상담 및 보험약(과립형) 투약
비보험 진료(첩약처방, 조제)는 해당없음
- 진료비
- 장애1.2.3급, 의료급여대상자 : 무료
- 65세이상 지역주민 : 무료
- 65세미만 지역주민 : 투약일수에 따라 변동
- 준비물 : 국민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장소 : 1층 한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