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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우)066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서초동)

 


 

부서별 전화번호
  • TEL 02-580-4900
  • FAX 02-6915-4124

 

이직확인서팀:6915-4120

실업인정팀:6915-4123

취업알선팀:6915-4124

취업성공패키지팀:6915-4125

기획관리팀:6915-4131

고용안정팀:6915-4126

직업능력팀:6915-4127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요건

  • 근로자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간 보수지급일이 180일 이상
  •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발적으로 그만 두게 되어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
  • 예술인은 24개월 간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간 12개월 적용
  • 일용근로자는 위 조건뿐만 아니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하고,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인정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피보험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만 지급

 

실업급여 액수

  • 근로자는 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1일 평균임금의 60%,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 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
  • 다만, 일일 상한액은 66,000원, 근로자 하한액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직한 연도의 최저임금*80%, 예술인은 16,000원, 노무제공자는 26,600원

* 2025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4,192원(8시간*10,030원*80%)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상세내용 하단 참고
※ 구직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수급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건설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최초 실업인정 대기기간(7일) 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 사업장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제출 요청
  • 사업장에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실업급여 신청 시

  •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지참 후 방문하여 실업신고
  • 본인이 직접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구직신청
  • 실업급여 설명회 교육 참여(오프라인) 또는 수급자격신청자 교육 수강(온라인)

 

실업급여 신청한 후 구직급여 지급 절차

1차 실업인정일(지정된 날짜 및 시간 준수)

  • 1차 집체교육 참석 또는 1차 실업인정 온라인 교육을 듣고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1차 실업인정 온라인 교육 수강은 만 60세 이상 수급자, 장애인 수급자 유형만 가능)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당일 00:00~17:00에만 전송가능하니 유의
  • 본인의 수급자 유형 확인(수급자 유형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와 인정범위가 달라짐)

 

2차 실업인정일~ (지정된 날짜 및 시간 준수)

  • 본인의 수급자 유형에 맞게 수행한 재취업활동 내역을 실업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 또는 재취업활동 내역을 입력한 후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당일 00:00~17:00에만 전송가능하니 유의

 

구직급여 받는 중의 유의사항

지정된 실업인정일 및 시간준수

  • 구직급여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만 지급 가능
  • 취업을 위한 면접 또는 질병,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증명서, 실업인정 기간 내의 재취업활동내역(회차별 상이)을 지참하여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함 (※수급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역시 14일 이내에 재취업활동내역(회차별 상이)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면 실업인정 가능 단, 1회로 한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질병·부상등에 따라 근로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퇴직 후 12개월이 지난 경우
  • 재취업활동내역이 없는 경우
  • 지정된 취업상담(실업인정)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 출석한 경우
  • 직업소개(취업지시) 또는 직업훈련 지시를 거부한 경우
  • 아래 금지사항을 어긴 경우

 

금지사항

  • (이직확인서 제출시) 이직사유, 임금액등의 허위신고
  • 구직활동 사실 허위신고
  • 구직활동 기간 중 취업사실 및 소득금액 미신고
  • 다른사람이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
  •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판단된 경우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두 배로 납부하거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오프라인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구직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필수)

 

온라인

  • 고용 24(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구직신청’ 후,
  • 고용 24(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완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업무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00~13:00

 


 

오시는길

지하철

남부터미널역(3호선) 6번 출구 약 450m 지점, 서초역(2호선) 3번 출구 약 900m

 

버스

서초 11, 서초 02, 350, 405, 461, 641, 4319, 5413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참가자 주차 불가)

실업급여관련업무는 점심시간(12:00~13:00)에는 창구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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