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가전
| 구분 | 내용 |
|---|---|
| 대상품목 |
※ 단, 원형이 보존된 폐가전에 한해 무상수거 |
| 수거방법 | 방문수거 |
| 배출비용 | 무상 |
| 배출예약 |
※ 배출자가 직접 콜센터 또는 온라인 배출 예약 |
대형폐기물
| 구분 | 내용 | ||||||
|---|---|---|---|---|---|---|---|
| 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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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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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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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수집·운반 위탁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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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신고 |
※ 배출자가 직접 콜센터 또는 온라인 배출 신고 |
제품의 ‘가로+세로+높이’의 합 또는 ‘중량’중 어느 하나라도 높은 규격에 해당되는 품목 선택
◎ 단일 품목 : 1개 부터 가능
| 품목 | 세부품목 |
|---|---|
| 냉장고 | 가정용냉장고, 업소용냉장고, 냉동고, 쇼케이스, 제빙기, 화장품 냉장고 등 |
| 세탁기 |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건조기), 탈수기 등 |
| 에어컨 | 에어컨실내기, 에어컨실외기, 일체형에어컨 등 |
| 디스플레이 | 31인치이상 TV, 모니터 등 |
| 태양광 패널 | 태양광패널(인버터, 기타부품은 태양광패널과 함께 접수 가능) |
| 기타 전기·전자 제품 | 특대형(가로+세로+높이의 합 250cm이상 또는 중량 80kg 이상) |
| 대형(가로+세로+높이의 합 200~250cm미만 또는 중량 40~ 80kg미만) | |
| 중형(가로+세로+높이의 합 150~200cm미만 또는 중량 12~ 40kg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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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의자는 집밖(수거차량이 진입 가능한 장소)으로 배출 되어야 수거 가능합니다.
◎ 다량 품목 : 5개 이상 부터 가능
| 품목 | 세부품목 |
|---|---|
| 디스플레이 | 30인치이하 TV, 모니터, 네비게이션, 테블릿PC 등 |
| 기타 전기·전자 제품 | 중소형(가로+세로+높이의 합 50~150cm미만 또는 중량 1~ 12kg미만) |
◎ 추가 품목 (단일,다량제품과 함께 가능)
| 품목 | 세부품목 |
|---|---|
| 추가품목 | 무선이어폰, 전자담배, 전동칫솔, 전기면도기 등 초소형 제품 (가로+세로+높이의 합 50cm 미만 또는 1kg 미만) |
◎ 수거가 불가한 품목
| · 원형훼손 제품(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경우 등) |
| · 인테리어 제품(조명, 어항 등) |
| · 침대형 전기제품, 금고, 간판 등 |
| · 차량에 실을 수 없거나,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 |
| · 광물, 가스, 기름 등 혼용 제품 |
| · 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 접수 및 배출 관련 유의사항
| ① 에어컨, 벽걸이TV, 2단 결합 설치제품, 정수기, 빌트인제품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수거가능한 상태로 철거되어야 합니다. (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거 불가) |
| ②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수거 가능한 상태(건물 밖 배출 등)로 조치 부탁드립니다. (조치가 필요한 환경 : 사다리차가 필요한 경우, 제품 분해가 필요한 경우,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
| ③ 수량이 많은 경우 한번에 수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④ 복사기, 프린터, 기타OA기기는 잉크/토너가 새지 않도록 탈착 후 밀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⑤ 광물, 가스, 기름 등 혼용 제품은 수거 불가합니다. |
| ⑥ 집안 수거 시 고객님의 동행이 필요합니다.(빈집수거 불가) |
| ⑦ 폐가전제품 수거 후에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 ⑧ 원형 훼손 제품 (분해, 절단 등)은 수거 불가 합니다. |
| ⑨ 제품 안에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및 박스, 스티로폼 등은 배출 전에 제거 조치 부탁 드립니다. |
| ⑩ 건물밖으로 배출시 “1599-0903 ○월 ○일 수거예정” 메모부착해주시면 무단투기 민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