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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료

진료시간

 
구분 진료시간 진료과목
평일 오전 09:00 ~ 오후 06:00
점심시간 : (12:00 ~ 13:00)
1차진료 등
주말·공휴일 휴무

장소

1층 진료실

대상

진료를 필요로 하는 19세 이상 주민(임산부, 수유부 제외)

준비물(필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진료내용

  •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 단순 감기 등의 1차진료 등
    ※ 전문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신경정신과,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등 전문 진료는 제외

진료절차(흐름도)

접수(1층진료실)→진료의사 진료 및 상담(1층진료실)→처방전 발행 및 수납(1층민원실)→원외약국

진료비(본인부담금)

  • 원외 처방전 발급 : 500원
  • 국가유공자(남구주민에 한함)및 의료급여 1,2종 : 무료
  •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남구주민에 한함) : 무료

문의

진료실 (☎ 052-226~2506)

 


 

치과진료

진료대상

  • 일반치과진료: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 의치 및 보철지원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심한장애인(치과영역의 중증장애인 포함)

진료시간

 
진료일시 진료시간 진료내용
주2회
(수요일, 금요일)
오전9시~오후6시
(점심시간 : 12:00~13:00)
발치, 충치치료, 치주치료, 신경치료, 예방진료(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 의치 및 보철 지원 대상 : 관내 19세 이상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이면서 의료급여수급자(자격 심사 후 선정 기준에 따라 예산 내에서 지원 가능)

접수방법

사전 전화예약제(전화번호 : ☎052-226-2442)

장소

보건소 2층 치과진료실

진료비

    • 보험수가적용(본인부담금: 1,100원)
    • 의료급여수급자: 무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남구주민에 한함): 무료

준비물

건강보험증 및 의료보호증, 장애인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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