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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청 (만 18세 이상)

여권신청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권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불가)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여권 발급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여권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원 50불
10년 26면 47,000원 47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여권신청 (만 18세 미만)

발급대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단,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 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단,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생략)

 

여권 발급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여권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2,000원 42불
26면 39,000원 39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긴급여권

긴급여권이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여권

 

발급대상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 가능

 

발급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

 

기본 구비서류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사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청서식

• 여권발급신청서

•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수수료

48,000원 (미화 48달러)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국내:정부24, KB스타뱅킹 / 국외: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 재발급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여권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원 50불
10년 26면 47,000원 47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여권 사진 안내

기본사항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함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함

 

사진크기 · 배경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품질 · 조명(그림자)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함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함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함

 

얼굴방향 · 표정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눈·안경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의상·장신구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영·유아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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